2026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입대휴학 안내
| ▶ 본인이 복학하는 학년도의 본인 학년 개강 일자, 본인의 전역 일자 등에 따라 복학 가능한 시기가 달라집니다. 희망하는 복학 시기에 맞춰 입대일자를 신중히 선택하여 복학 신청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 신청없이 군 복무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일반휴학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학 연한이 소진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대 전 입대휴학 신청·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휴학신청 | 휴학 신청 자격 | 수업료 반환 |
|---|---|---|
| 8. 3.(월) 10:00 ~ 9. 14.(월) 17:00 |
| 수업료 전액 |
| 9. 15.(화) 9:00 ~ 11. 13.(금) 17:00 |
| 휴학신청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
| 11. 14.(토) 9:00 ~ 1. 31.(일) 17:00 | 수업료 반환 없음 |
입대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구분:입대휴학 신청 및 서류 등재
- 서류 등재 (①, ② 모두 제출 필요)
- 성명, 생년월일, 입대(소집)일자가 기재된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연세포털 첨부)
- 인적사항과 입대일자가 기재된 첫 페이지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등재
- 2MB 이하의 이미지, PDF, 한글 파일만 등재 가능 - 지도교수 의견서 : 이메일 제출 (제출처 : mc100@yuhs.ac)
- 성명, 생년월일, 입대(소집)일자가 기재된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연세포털 첨부)
- 승인 절차 : 의과대학 학생부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
-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요건이 미비한 경우 신청 건이 '반려'될 수 있음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학기 인정
| 구분 | 2026.11.13.이전 입대자 | 2026.11.14.이후 입대자 |
|---|---|---|
| 휴학학기 산정 | 해당 학기를 입대휴학 학기로 간주함(휴학 학기 수 미차감) | 해당 학기를 재학한 것으로 간주함(입대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입대휴학 적용) |
| 수업료 반환 | 휴학 신청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 수업료 반환 없음 |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 학기 산정
| 구분 | 2026.11.13.이전 입대자 | 2026.11.14.이후 입대자 |
|---|---|---|
| 휴학학기 산정 | 해당 학기를 입대휴학 학기로 간주함(휴학 학기 수 미차감) | 해당 학기를 일반휴학 학기로 간주함(휴학 학기 수 차감) |
| 유의사항 | - 9.14.(월) 17:00까지 일반휴학을 우선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신청 가능 - ⚠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9.14.(월)이 경과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만 입대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휴학 신청 후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 | |
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
-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 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의과대학 학생부로 제출하여 입대휴학 취소를 요청해야 함
-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입대휴학 신청 직전 상태(재학 또는 일반휴학)로 환원됨
- 재입대가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 ⇨학사지원 ⇨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에서 '입대휴학원서'를 내려받아 입영통지서와 함께 학사포탈시스템으로 신청
수업료 반환 기준
| 휴학신청 시점 | 수업료 반환률 | 비고 |
|---|---|---|
| 2026. 9. 14.(월) 17:00 까지 | 전액 | |
| 9. 30.(수) 17:00 까지 | 수업료의 5/6 | |
| 10. 30.(금) 17:00 까지 | 수업료의 2/3 | |
| 11. 13.(금) 17:00 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 2/3선 |
-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휴학 신청 완료 후 계좌정보 변경 금지)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해야함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이 취소되며, 등록 일정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유의사항
- 입대휴학은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의무복무 종료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교·부사관 임관 또는 장기복무로 전환한 경우에는 입대휴학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문의 : 학술정보원 (☎ 02-2123-6100), 의학도서관(☎ 02-2228-2911)
-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
- 휴학 관련 문의처
- 증명서 발급 : 연세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 02-2123-3201)
- 학적 관련(휴·복학, 등록) : 의과대학 학생부(☎ 02-2228-2022)
- 수업일정, 수강신청, 성적 관련 : 의과대학 교육부(☎ 02-2228-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