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일반휴학 안내

☑ 일반휴학은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 출석이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이며, 군복무를 위한 ‘입대휴학’과는 구분됩니다.
휴학 연한(통산 6학기) 내에서는 일반휴학(질병)과 일반휴학(가사)의 휴학 횟수 차감 기준이 동일합니다.
    - 휴학 연한이 남아있는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일반휴학(가사) 신청을 권장합니다.
일반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구분 [일반휴학(가사)]로 신청
  • 신청기간
휴학신청 시점휴학 신청 자격수업료 반환
2026. 8. 3.(월) 10:00 ~
9. 14.(월) 17:00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수업료 전액
2026. 9. 15.(화) 9:00 ~
11. 13.(금) 17:00
2학기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가능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2026. 11. 16.(월) 9:00 ~
12. 1.(화) 17:00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수업료 반환은 2026. 11. 29.(일) 17:00까지 휴학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참고)
※ 휴학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가 반환되며, 복학 학기로 수업료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일반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 양식)
  • 추가 제출서류
구분추가 제출서류비고
일반휴학없음 
입대휴학 만료자
일반휴학
성명, 생년월일,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있는 서류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복무확인서 등)
※ 전역 후 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학아래 '1', '2'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1.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교 의료원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인정 불가)
    - 1개월 이상 학업 수행이 불가능함 또는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명시 필요
  2. 건강센터 확인서 :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지참 후 신촌캠퍼스 건강센터(학생회관 2층, ☎02-2123-3346)에 방문하여 발급 (사전 예약 필수)
    ☑ 의사 진료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3시
※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진단서 발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가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후 학생 본인 방문, 서류 미비 시 발급 불가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으나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3'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3. 일반휴학(질병) 신청원 (첨부 양식)
※ 첨부의 '건강센터 질병휴학 확인서 발급 기준 안내'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 명단 참고
임신·출산·육아휴학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휴학 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 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 단위로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임신, 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일반휴학 기간 연장
  •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고 휴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휴학 잔여 학기가 남아있는 경우 : 별도 휴학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휴학 기간이 연장됨
    •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경우(잔여 학기 없음) : 더 이상의 휴학 연장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정해진 기간 내 미복학, 미등록, 미수강 시 제적 처리됨)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
휴학 신청 시점수업료 반환률비고
2026. 9. 14.(월) 17:00 까지전액 
9. 30.(수) 17:00 까지수업료의 5/6 
10. 30.(금) 17:00 까지수업료의 2/3 
11. 13.(금) 17:00 까지
<일반휴학 신청 마감 일자>
수업료의 1/2학기 2/3선
11. 29.(일) 17:00 까지수업료의 1/2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11. 29.(일) 17:01 이후반환 없음 
  •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 승인 완료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3~4주
  •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휴학 후 수정 시 미적용])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정보조회 → 계좌정보 변경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력 → 계좌확인 → 저장
      ※ 계좌등록 관련 문의 : 연세대학교 재무회계팀 (☎ 02-2123-4500)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 장학금 수혜자는 의과대학 학생부를 통해 장학금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휴학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복수전공 합격생(캠퍼스내·간 복수전공생 제외)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VSP) 파견 기간 중 휴학 불가
    • 2027년 2월 졸업신청자는 졸업신청 취소 후 휴학 신청 가능
    •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하게 협의하기 바람
       
  •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기 중 휴학 시 해당 학기수강신청 내역은 전체 취소 처리함
    • 휴학 승인 시점부터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복학 후 해당 학기 개강 및 등록금 납부 완료 이후부터 다시 발급 가능함
       
  • 장학금 처리 및 수업료 반환
    • 학기 중 휴학 시 당해 학기 장학금(등록금·생활비성 모두 포함/근로성 장학금은 제외)은 전액 취소되며, 다음 학기로의 이월은 불가함
    • 휴학 시 국가근로가 불가하며, 근로는 휴학 신청일 전날까지만 인정됨
    •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선감면 받은 경우, 휴학 신청 시점의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의과대학 학생부를 통해 장학금 취소 절차를 완료한 후 휴학 신청 가능. 수업료 반환률 적용 기간의 마지막 날 오후 12:00(정오)까지 장학금 취소가 완료되어야 해당 반환률이 적용됨
    • 수업료 반환 기준일의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 포함) 인 경우
      • 직전 근무일 오후 12:00(정오)부터 마지막 날(공휴일 포함)까지는 장학금 취소 처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포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
      • 기한 내 장학금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휴학이 승인 불가하며 기존 신청 건은 취소 처리 함
         
  •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에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직접 수정해야 함
     
  •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휴학 관련 문의처
    • 증명서 발급 : 연세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 02-2123-3200)
    • 학적 관련(휴·복학, 등록) : 의과대학 학생부(☎ 02-2228-2022)
    • 수업일정, 수강신청, 성적 관련 : 의과대학 교육부(☎ 02-2228-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