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자는 아래 일정 및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휴학/복학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원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021-1학기 복학 안내
복학신청 기간 | 신청방법 | 등록금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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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월) ~ 2. 15.(월) 오후 5시까지 | 복학신청서 제출 (의과대학 1층 학생파트 사무실) T. 02-2228-2022 | 2021. 2. 19.(금) ~ 2.25. (목) 본 등록기간 |
- 신청방법
- 일반휴학자의 복학 : 복학신청서(복학원서) 작성 후 제출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필요)
- 입대휴학자의 복학 : 복학신청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앞면 및 뒷면,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등)
- 전역예정증명서
2021-1학기 일반휴학 안내
휴학신청 및 승인시점 | 휴학 신청 자격 | 휴학승인시점 및 수업료 반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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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월) ~ 3. 15.(월) 17시 | 2021-1학기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신청 가능 | 3. 15.(월) 17시까지 | 수업료 전액 |
2021. 3. 16.(화) ~ 5. 17.(월) 17시 | 2021-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신청 가능 | 3. 31.(수) 17시까지 4. 30.(금) 17시까지 5. 17.(월) 17시까지 일반휴학 마감 | 수업료의 5/6 수업료의 2/3 수업료의 1/2 (학기 2/3선) |
2021. 5. 18.(화) ~ 5. 31.(월) 17시 | 질병, 출산. 천재지변. 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 5. 31.(월) 17시까지 5. 31.(월) 17:01 이후 | 수업료의 1/2 반환없음 |
-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 수업료 반환 소요기간 : 휴학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2주 이내
-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로 반환
- 외국 국적자의 계좌 입력 및 변경은 의과대학 학생파트(T. 02-2228-2022) 통해서 가능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해야 함.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이 취소되며, 등록일정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 신청 방법 : 휴학신청서류(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 의견서. 학생마인드케어센터장 의견서
일체) 준비 -> 의과대학 학생부 사무실에 제출(문의 T. 02-2228-2022).
※ 관련 문의: 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TEL. 02-2228-2022 / ksj1@yuhs.ac)
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학기 인정
학기 중 일반휴학을 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일반휴학 기간
- 반휴학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 이내로 함.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질병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 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 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창업(준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일반휴학 기간 연장
- 휴학 잔여 학기가 있을 경우 재신청으로 연장.
- 휴학 잔여학기가 없을 경우에는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미등록시 제적함).
휴학 관련 유의사항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생의 첫 학기에는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VSP) 기간 동안에는 휴학 불가
-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신청 가능(중앙도서관, 의학도서관 확인도장 필
-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하게 협의하기 바람.
- 주요 학사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시기: 휴학 승인 시점부터 복학허가 후 당해 학기 등록금 완납 전까지.
- 기타 휴학 관련 주요 문의처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학생건강공제회(T. 02-2123-3350)
- 증명서 발급: 연세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T. 02-2123-3200)
- 학적 관련 : 의과대학 학생파트 T. 02-2228-2022),
수업일정, 성적관련 문의(의과대학 교육파트 T. 02-2228-2018)
입대휴학
- 021학년도 1학기 개강일 이후 입대 예정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2021. 5. 17.(월) 이전 입대할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 (휴학연수에 비산입)로 인정되나, 5. 18.(화) 이후 입대자는 일휴학 학기(휴학연수 산입) 로 인정됨. - 입대휴학 신청 문의는 의과대학 학생파트(T. 02-2228-202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