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기증이란?
자신의 사후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증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후에 기증하신 시신은 이러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귀히 쓰이게 되어, 한분의 소중한 시신기증이 의학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후손의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시신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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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시신기증 서류접수
및 등록증발급 -
STEP 2
시신기증
서약인 사망 -
STEP 3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수술해부교육센터로 연락 -
STEP 4
고인을 모심
-
STEP 5
유가족께서는 시신없이
영정사진으로 장례진행 -
STEP 6
교육기간
1 ~ 3년 -
STEP 7
교육종료 후
화장진행 -
STEP 8
유가족에게
고인의 분골을 전해드림
시신기증 가능 거주지역
-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
시신기증에 필요한 서류
- 시신기증인 유언서(대학소정양식) -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대학소정양식) -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배우자나 자녀분이 없을 경우 형제까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언인과 동의하여 주신 분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신기증 상담 및 접수
상담
-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시신기증에 대한 상담 및 안내책자와 필요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가능시간] 평일 : 08:30 ~ 17:30 (월~금) 02-2228-1661~3
접수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