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차 글로벌연구협력지원 사업


1. 연구책임자 자격: 지원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 인력(예외: RFP 내 별도 명시한 경우)


2. 신청제한

 가.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5)에 초과되는 연구자

 다. RFP 조정 및 보완과정 참여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1877-2041

 나. 접수기한: ~2026.03.25.() 14:00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 기관 담당자: 의과학연구처 김대호(80285) 

 ※ 주관 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마감일자 3.23()까지 제출 후 의과학연구처 담당자 연락 요망

 나. 신청절차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4. 작성 참고사항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홍종일 단장)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x

 나. 주관, 공동, 위탁 동일 법인등록번호 기관으로 구성 불가능(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원 구성 불가)

 다. 직인 필요한 서류: 메일로 검토 요청 후 방문 날인 원칙 (강남 및 용인 소속에 한하여 메일 직인 회신)

 라. 간접비: 연구비 총액의 16.7%


5. 기타 참고사항

 가.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 있는 경우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작성・첨부

 2)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3)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나. 공간 임차료: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 내 반영되어야만 집행 가능



 ※ 전문기관 사업내용(RFP) 담당자조종선 (043-713-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