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학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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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9. 3. 1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정신 및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 하여 의학의 심오한 응용방법을 교수하는 동시에 국가 및 인류발전에 공헌할 인물을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관)
- ① 의학전문대학원에는 학생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기관을 둔다.
- ② 각 기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 3 조
(수업연한) 본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만 4년으로 한다.
- 제 4 조
(재학연한)
- ①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재학연한내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치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③ M.D-Ph.D(복합학위)과정생에 대한 재학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학년과 학기
- 제 5 조
(학제)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6 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학기 3월초부터 8월말까지
- 제 2학기 9월초부터 2월말까지
제 4 장 수업일수와 휴업일
- 제 7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제 8 조
(휴 업 일)
-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 1. 여름방학
- 2. 겨울방학
- 3. 일요일
- 4. 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 5. 국정 공휴일
- 6. 기타 임시로 제정한 날
-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때는 제7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 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이라도 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 험,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 장 학과목 및 과정
- 제 9 조
(교과과정) 본 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및 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입학 및 등록
- 제 10 조
(입학시기) 본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은 학년초 1회에 한한다.
- 제 11 조
(입학자격) 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①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② 외국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제 12 조
(입학허가자 구비서류 등) 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한 기한내에 소정의 재학생 서약서와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서 지시하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유없이 절차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7 장 휴학, 퇴학, 복교 및 제적
- 제 13 조
(휴 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에는 보증인 연서로서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단, 질병일 때에는 본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원장은 건강상 또는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제 14 조
(휴학 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두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5 조
(입대휴학) 병역(지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14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16 조
(복학 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또는 학년초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학칙 24조(유급) 규정에 의거 유급된 경우 해당학기 초에 복학 한다.
- 제 17 조
(복학 절차)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 18 조
(자원 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 장의 상신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9 조
(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Ⅰ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제적한다.
- ①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 ④ 임의로 타교에 전학 또는 입학한 자.
- ⑤ 소정 기간내에 등록 하지 않은 자.
제 8 장 성적의 평점 및 급락
- 제 20 조
(학점)
- ①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점제를 채택한다.
- ② 학점은 매 학년(24학점 이상)별로 부여하되 각 학과목의 강의 및 실습시간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본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일정의 시간 및 학점 배정표)
- 제 21 조
(시험)
- ① 시험은 수업한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 혹은 임시로 시행한다.
- ②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에 시행하되 임시시험은 각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22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성적평가 표
| 등 급 |
평 점 |
기 준 |
비 고 |
| A+ |
4.3 |
(10%) |
30~35% |
| A0 |
4.0 |
(10%) |
| A- |
3.7 |
(10%) |
| B + |
3.3 |
(15%) |
40~45% |
| B0 |
3.0 |
(15%) |
| B- |
2.7 |
(15%) |
| C+ |
2.3 |
(10%) |
15~20% |
| C- |
2.0 |
(5%) |
| C0 |
1.7 |
(5%) |
| D+ |
1.3 |
(4%) |
0~10% |
| D0 |
1.0 |
(3%) |
| D- |
0.7 |
(3%) |
| F |
0 |
0~5% |
- 제 23 조
(진급) 급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진급은 학기별로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이 1.75 이상이며 F등급이 없어야 한다.
- ② 재시험 응시자격
취득한 총 평점이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 1.75 이상이며 F등급이 1과목일 경우에 한하여 학기 또는 학년 말에 실시한다.
- ③ 재시험 성적은 “가(可)”(D-) 또는 “부(否)”(F)로 한다.
- ④ 추가시험 자격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평가시험에 불참한 자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서 심사한 후 추가시험을 허락한다. 추가시험에 있어서 는 취득성적의 90%를 고시성적으로 인정한다.
- ⑤ 추가시험과 재시험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유급)
- ① 과목낙제는 과목의 성적이 F등급인 경우임
- ② 학기 또는 학년말 성적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불허한다.
- 1. 학기말 성적평가에서 F등급이 2과목 이상인 자
- 2. 학기별로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
- 3. 제23조 ④항의 시험에서 “부(否)”(F) 판정을 받은 자
- ③ 유급은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25 조
(출석의 의무) 학기당 과목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분의 1이상 결석한 경우 평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치 않는다.
- 제 26 조
(성적취소)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임이 판명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제 27 조
(재 이수) 학기 또는 학년말 고시결과 원학년에 머물게 된 자는 해당학기 전 과정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년의 전 과정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 ① 학년 전체의 교육과정이 학기구분 없이 실습으로 구성된 경우
- ② 유급 및 휴학시의 교과목과 복학시의 교과목이 다를 경우
- 제 28 조
(성적사정) 학기 및 학년말에 상임교수회의에서 학생들의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을 사정하여 진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9 장 학 위
- 제 29 조
(학위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의무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 제 30 조
(입학금)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수업료) 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2 조
(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학생은 실험 또는 실습비, 기성회비, 학생 자율적경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3 조
(수업료의 반환)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1장 포상과 징계
- 제 34 조
(포상) 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 제 35 조
(징계)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 2. 학업을 방해한 자
- 3. 학칙을 위반한 자
- 4. 시험 중 부정행위자
- ② 징계는 근신, 유기 및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 한다
부 칙
- 제 1 조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 제 3 조
본 학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