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칭함)은 기독정신 및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의학의 심오한 응용방법을 교수하는 동시에 국가 및 인류발전에 공헌할 인물을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관)
① 본 대학에는 학생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기관을 둔다.
② 각 기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3 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만 4년으로 한다.
제 4 조
(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재학연한내에 대학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치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3 장 학년과 학기
제 5 조
(학제)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학기 3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제2학기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제 4 장 수업일수와 휴업일
제 7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8 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5. 국정 공휴일
6. 기타 임시로 제정한 날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때는 제7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본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험,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 장 학과목 및 과정
제 9 조
(교과과정) 본 대학의 교과목 및 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입학 및 등록
제 10 조
(입학시기) 본 대학의 입학은 학년초 1회에 한한다.
제 11 조
(입학자격) 본 대학 입학자격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의예과가 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고시를 거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 12 조
(학사편입학)
① 본 대학의 학사편입학은 연세대학교 학칙 제19조 및 학사편입학 시행세칙에 준한다.
② 의학계열 학사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13 조
(외국인, 교포학생, 위탁생 특례편입학)
① 연세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정원외 입학시험 시행세칙에 준한다.
② 의학계열 특례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
(입학허가자 구비서류) 본 대학 입학이 허가된 자는 대학이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재학생 서약서와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학에서 지시하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유없이 절차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7 장 휴학, 퇴학, 복교 및 제적
제 16 조
(휴 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서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일 때에는 본 대학 교수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학장은 건강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 17 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두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입대휴학) 병역(지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복학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또는 학년초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학칙 27조(유급) 규정에 의거 유급된 경우 해당학기 초에 복학한다.
제 20 조
(복학절차)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상신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④ 임의로 타교에 전학 또는 입학한 자.
⑤ 소정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제 8 장 성적의 평점 및 급락
제 23 조
(학점)
① 본 대학은 학점제를 채택한다.
② 학점은 매 학년(24학점 이상)별로 부여하되 각 학과목의 강의 및 실습시간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본 대학 학사일정의 시간 및 학점 배정표)
제 24 조
(시험)
① 시험은 수업한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 혹은 임시로 시행한다.
②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에 시행하되 임시시험은 각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25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연세대학교 학칙 제45조 ①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 조
(진급) 급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진급은 학기별로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이 1.75 이상이며 F등급이 없어야 한다.
② 재시험 응시자격은 취득한 총 평점이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이 1.75 이상이며 F등급이 1과목일 경우에 한하여 학기 또는 학년말에 실시한다.
③ 재시험 성적은 "가"(D-) 또는 "부"(F)로 한다.
④ 추가시험 자격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평가시험에 불참한 자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서 심사한 후 추가시험을 허락한다. 추가시험에 있어서는 취득성적의 90%를 고시성적으로 인정한다.
⑤ 추가시험과 재시험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7 조(유 급)
① 과목낙제는 과목의 성적이 F등급인 경우임
② 학기 또는 학년말 성적평가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불허한다.
1)학기말 성적평가시험에서 F등급이 2과목 이상인 자
2) 학기별로 부여된 전 학점 또는 필수과목의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
3)제26조 ③항의 시험에서“부”(F) 판정을 받은 자
③ 유급은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8 조 (출석의 의무)
학기당 과목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경우 평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치 않는다.
제 29 조 (성적취소)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임이 판명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 30 조 (재 이수)
학기 또는 학년말 고시결과 원학년에 머물게 된 자는 해당학기 전 과정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년의 전 과정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1) 학년 전체의 교육과정이 학기구분 없이 실습으로 구성된 경우
2) 광혜 새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유급 및 휴학시의 교과목과 복학시의 교과목이 다를 경우
제 31 조 (성적사정)
학기 및 학년말에 상임교수회의에서 학생들의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을 사정하여 진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9 장 학 위
제 32 조
(학위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제 33 조
(입학금)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4 조
(수업료) 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5 조
(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학생은 실험 또는 실습비, 기성회비, 학생 자율적경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36 조
(수업료의 반환)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1 장 포상과 징계
제 37 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제 38 조
(징계)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학칙을 위반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 및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부 칙
제 39 조
본 학칙은 서기 196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40 조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 41 조
본 학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42 조
구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칙 및 성적의 채점 및 급락에 대한 규정은 본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 43 조
① 이 개정학칙은 198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학칙 23조는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학칙은(제23조, 제35조 8항 삭제)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①∼③항 및 제27조는 1998학년도 본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